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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자료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스스로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니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길 바랍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23.12).pdf
1.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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