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FAQ 검색가능자료 첨부합니다.
해당 자료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궁금증을 검색하시면 돼요
1 총론
2 정의(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종사자)
3 법 적용 범위 및 시기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전담 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등)
5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질문사항과 답 첨부할게요
Q 3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ʻʻ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ʼʼ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4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ʻʻ사망ʼʼ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 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Q 10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ʻ사업 또는 사업장(기업)ʼ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14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4.1.27.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ʻ사업 또는 사업장ʼ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ʼ24.1.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Q 26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31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ʻ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ʼ한다는 것은 ʻ사업 또는 사업장ʼ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벌써 4월이네요 모두 안전한 4월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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