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죠.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9조제2항)됩니다.
그런데 성희롱은 아직도 판단과 처벌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메뉴얼'을 첨부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3. 직장 내 성희롱 분쟁 해결 방법, 절차 및 2차 피해 예방
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5.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6.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동료근로자, 조력자의 대응 및 유의사항
순으로 목차가 진행됩니다.
추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 [실시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가이드라인 [사업주 활용],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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