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컨설팅 자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자격 요건 혜택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알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라고도 하죠.

문과형 / 이과형 연구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청자격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및 제조, 기타 업종 가능

 

대상

모든 기업 - 최소 1인 이상 연구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기업

 

제외대상

제외 대상 없음

 

평가기관

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특수조건 외, 갱신 없음

 

요건

1. 인적요건 충족 - 연구소 별 연구원 자격

2. 물적요건 - 독립공간 또는 파티션 가능

 

혜택

- 무상지원금 신청시 필수조건

- 용자지원사업시 기술평가점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25% 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분에 50%, 취득대여금액 7% 공제)

- 학술연구용 관세감면 (80%)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중소기업 75% 감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