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알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라고도 하죠.
문과형 / 이과형 연구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청자격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및 제조, 기타 업종 가능
대상
모든 기업 - 최소 1인 이상 연구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기업
제외대상
제외 대상 없음
평가기관
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특수조건 외, 갱신 없음
요건
1. 인적요건 충족 - 연구소 별 연구원 자격
2. 물적요건 - 독립공간 또는 파티션 가능
혜택
- 무상지원금 신청시 필수조건
- 용자지원사업시 기술평가점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25% 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분에 50%, 취득대여금액 7% 공제)
- 학술연구용 관세감면 (80%)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중소기업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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