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수도권 소형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감안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눈여겨 볼 칼럼이 있어 소개합니다.
소형주택 및 미분양주택 세제 혜택 확대로 주거 안정 지원
최근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소형주택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취득 대상은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혜택
소형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지방 중소형 아파트를 취득 후 미분양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최대 80% 감면됩니다.
추가적인 세제 혜택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주거 공급 확대와 주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보유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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