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알립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내용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대표전화 1350(ARS 4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은 밑줄 및 볼드처리했어요.
<참고사항>
1.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교육도 가능하고,
교육후에는 교육관련 증명 자료*를 보관(3년)해야 함
이때 증명자료란 1. 교육교재 2.교육일지 3.교육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4. 교육사진(필수서류는 아님) 5. 사이버교육시에는 수료증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은 자료실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어 예시는 '성희롱'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에서 확인 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해당 싸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433-25)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 (조치) 사고,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문의처는요 1350-ARS 4번
https://open.kakao.com/o/sMwc8b8f
'경영컨설팅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보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QnA (0) | 2024.02.25 |
---|---|
2024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0) | 2024.02.2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간이 교육자료 (10인 미만 사업장) (0) | 2024.02.2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교육자료 사업주용 근로자용 첨부 (0) | 2024.02.18 |
사장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법정의무교육입니다 (1) | 2024.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