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컨설팅 자료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아아 알립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내용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대표전화 1350(ARS 4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은 밑줄 및 볼드처리했어요.

 

 

<참고사항>

1.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교육도 가능하고,

교육후에는 교육관련 증명 자료*를 보관(3년)해야 함

 

이때 증명자료란 1. 교육교재 2.교육일지 3.교육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4. 교육사진(필수서류는 아님) 5. 사이버교육시에는 수료증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은 자료실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어 예시는 '성희롱' 등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에서 확인 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해당 싸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433-25)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 (조치) 사고,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문의처는요 1350-ARS 4번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2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28MB

 

 

 

https://open.kakao.com/o/sMwc8b8f

 

삼성생명 신경민님의 오픈프로필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삼성생명 법인사업부

open.kakao.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