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수료 의무자는 사업주(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고요.
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고용법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의 필수 내용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두 교육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경우,
양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및 전문강사 현황, 교육자료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이나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이 가능한데요, 간이교육을 위한 교육 리플릿 첨부합니다.
ㅇ 자료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 6종
ㅇ 내용: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의 간이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자료(리플릿)입니다.
※ 간이교육 시 PDF 파일 상 p.3 ~ p.8 (주제 1~3번) 및 p.11 ~ p.12 (주제 5번) 부분은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작: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제작연도: 2023년
※ 콘텐츠 사용 시 유의사항 ※
본 콘텐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주의 원활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돕기 위해 배포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1588-15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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