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장려금은 말 그대로 고용을 '창출', 즉 고용을 새로 하면 주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1. 기존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해당 시간에 근무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2. 국내 복귀기업인 경우 근로자 신규 고용이거나
3. 취업이 어려운 자를 고용한 경우이거나
4. 장년/고령에 적합한 직무가 있는 경우 장년/고령층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5.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거나
* 추가로 6번째. 청년을 신규 고용한 경우 별도 신청하면 고용창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 인력난 심각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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