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장려금은 이미 고용된 인원의 고용을 '안정화'시킬 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사내에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특수형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일 때
해당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화'되는거죠
-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해서 단축 요청을 허용한 경우 역시 고용안정화에 해당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못할 경우 근무를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조건 하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습니다.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을 도입할 예정인 경우 등 유연근로제도를 활용한 경우도 고용유지, 고용안정화에 해당됩니다.
- 출산/육아기 근로자가 있거나 신규 채용할 예정일 때 그를 위하 고용안정 조치를 한 경우 역시 고용안정화에 해당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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