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바뀐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비교해보자면,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 근로자에서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거죠.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으로,
관련 홈페이지는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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