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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자료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합니다, 인프라 구축비 10만 원 추가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기존에 지원했던 재택근무, 원격근무뿐만 아니라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육아기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 + 근대관리시스템): 투자비의 50%(2천만원 한도)

-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대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연 250만원 (1인당 3년 지원)

 

또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자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시차·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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