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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자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이나 사업주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령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산정에 포함됩니다. 

산정 기준 기간

통상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개념을 도입하여 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매일 또는 매월 근로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고려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대체로 최근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서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 인원 계산: 특정 기간 동안의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일별 또는 월별 평균 인원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후 해당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2.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기 근로자(하루나 며칠만 근무한 일용직)는 일정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에 60시간 이상 또는 15시간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시간제 근로자의 계산 방법: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 기준에서 주 20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해고 제한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규정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근로자 제외 규정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직 근로자나 일정 기간 내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 중 일부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

실무에서는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지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를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 구성 형태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균 계산 방식과 포함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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