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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자료

중소기업 놓치면 손해, 두루누리 적용 신청 하셨어요?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주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요건:월 평균 보수가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과 금액은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지원 기간

두루누리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규 가입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이미 가입된 근로자나 사업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업 신청은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사회보험 신규 가입: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후,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매월 보험료 일부가 지원됩니다.

 

혜택과 기대 효과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회적 혜택(연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도 비용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월 평균 보수 요건(250만 원 미만)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을 초과할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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