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규정되며,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는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고정수당은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되며, 이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주거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비정기적 보너스나 성과급, 격려금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근로자의 성과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되므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만 포함되며,
가산 수당, 복리후생비, 비정기적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경영컨설팅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수료 0원 중소기업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0) | 2024.08.25 |
---|---|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다 (0) | 2024.08.24 |
중소기업 놓치면 손해, 두루누리 적용 신청 하셨어요? (0) | 2024.08.22 |
근로자라면 가입 기본, 근데 4개 다 가입해야할까? (0) | 2024.08.21 |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0)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