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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자료

근로자 사용자의 납입 의무, 4대보험은 무엇인고

 

 

2024년 4대 보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기 다른 비율로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0.25%에서 0.85%의 요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며,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0.7%, 광업의 경우 5.8%에서 18.6%까지 요율이 책정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를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담분의 12.81%를 적용받습니다. 2024년에는 이 비율이 12.95%로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보수 상한액은 월 531만 원, 하한액은 월 3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총 9.3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총 10.3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자로 분류되면 4대 보험 가입이 기본적으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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