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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자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에 큰 혜택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신규로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주가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연 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과 절차는?

사업주는 먼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이후 지원을 통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매달 보험료 납부 이후, 다음 달 보험료 지원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근로자 보험 최초 가입 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지원 기간이 36개월에 미치지 못한 경우, 2021년 11월 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렇게 받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성립신고' 후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
- 서면: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 팩스, 우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

-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 해당 사업장 신고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

 

대표 문의 번호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지원 대상 및 기준

- 보수 기준: 종사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사업 규모: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름.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종사자, 사업주 모두 지원.
  - 근로자 수 10명 이상: 종사자만 지원.

 

지원 수준 및 기간

- 사업주와 예술인, 노무 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 제외 대상 기준

- 자산: 전년도 자산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종합 소득: 연 4,300만원 이상인 자.
- 기타: 두 가지 이상의 사업에 동시 가입해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 피보험 자격 취득자도 지원 가능.


노무 제공자 및 예술인은 신규 및 기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 & 근로자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업주 지원 혜택

-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21,980원 지원.
- 기준: 월평균 보수 2,699,000원 기준.
- 고용보험 지원액: 월평균 보수의 1.15% × 80% = 24,820원
- 국민연금 지원액: 월평균 보수의 4.5% × 80% = 97,160원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 지원 혜택

-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16,590원 지원.
- 기준: 월평균 보수 2,699,000원 기준.
- 고용보험 지원액: 월평균 보수의 0.9% × 80% = 19,430원
- 국민연금 지원액: 월평균 보수의 4.5% × 80% = 97,160원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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