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 공무원, 군인 등)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4,500만원 초과 13.2%
• IRP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적용으로 정액 공제 [최대한도 148.5만]
Q. IRP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IRP 계좌는 금융기관별 각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 수령 혹은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의 IRP 계좌에 퇴직금과 세액공제분(개인부담금)을 같이 운용하실 경우, 일부 중도인출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에 있는 퇴직금 인증을 원할 경우, 세액공제분만 부담금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인정되어 세액공제 받은 세금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DC제도 운용 중인데 DB제도로 옮길 수는 없나요?
제도 전환은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기에 해당 내용은 회사로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DC제도에서 DB로 제도 전환이 된다고 해도, 제도 특성상 전환 시점 이후의 기여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소급 불가). 전환 이후 기존 DC제도에서의 적립금은 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DC제도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 DC제도 특성 상 개인의 운용수익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DB 제도로 이전하여 금액을 환산하는 것이 불가
Q. DC와 IRP에 추가납입하면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DC와 IRP에 퇴직금 외에 개인 부담금을 추가납입하면 연간 납입금액의 9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3.2%~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6.5%
다만 연간 900만원 한도에서 600만원은 연금저축 상품과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에 연금저축을 통해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까지만 추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납입한도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900만원
향후 연금수령 과세 5.5% - 5569세4.4% - 7079세3.3% - 80세 이상
Q. 퇴직연금 가입 시 은행, 증권, 보험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개념은 동일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차이는 제도의 운용 관리 능력과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금융사별로 제공하고 있는 상품을 살펴보시고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줄 수 있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48년에 걸쳐 퇴직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경험을 보유한 회사이며 퇴직금 운용규모도 가장 큰 회사입니다. 더불어 보험업법에 의해 퇴직 자산은 ‘특별계정’이라는 곳에 별도 관리되어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을 넘어 전액 보장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있으니 믿고 맡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IRP 가입링크 ->
https://m.samsunglife.com/mysamsunglife/pension/join/MDP-MYRET010000M/0002013845
IRP 가입 방법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IYAHQm1GfZ4?feature=shared
삼성생명 퇴직연금 상담 ->
https://forms.gle/pKZ5HHABcDJiuucp9
오픈카카오톡 링크 ->
https://open.kakao.com/o/sMwc8b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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