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디폴트옵션에서 한 번 지정한 상품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하는데,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 만기가 되었지만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상품 만기 시 운용지시도 하지 않고,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도 안 했을 경우, 대기성 자금(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는데,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없으므로,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TIP
• 관련 법령을 알고 싶으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4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상품으로 운용됨”을 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2주 경과 후 운용상품이 디폴트상품으로 변경됩니다.
Q. 해외펀드 투자할 때 환헷지, 환노출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환율은 한 나라 통화에 대한 다른 나라 통화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1을 사려면 원화 1,200원이 있어야 하는데,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어떤 때는 1,300원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1,100원만 있어도 됩니다.
환율의 변화를 관계 없이 미달러 $1을 1,200원에 고정시키는 것을 **헷지(Hedge)**한다고 합니다.
환헷지는 펀드 성과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생상품을 통해 환헷지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헷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Un-hedge) 환율의 변동에 따라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원화가치가 하락, $1가 현재의 1,200원이 아니라 1,300원, 1,400원… 이상)는 헷지를 안 하는 것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릴 것이라면(원화가치가 상승) 예상하는 경우는 헷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TIP
• 펀드 이름 끝에 **(H)**라고 써 있으면 환헷지를 한 상품이고, **(NH)**라고 써 있으면 환노출된 상품입니다.
• 환헷지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펀드도 있으니 투자 전에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헷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 후에는 어떤 상품으로 변경하면 좋을까요?
가입자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더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노후의 안정적인 삶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특히 회사에 재직하면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입하는 DC 제도와는 다르게 IRP는 퇴직 이후에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하여 상품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금리가 보장되고 약속된 이자가 붙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리금보장형에는 보험사의 이율보증형(GIC),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의 ELB 등이 있는 데, 이 상품들은 금융기관 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IRP에 저축은행 예금, B저축은행 예금 등에 퇴직금을 나누어 넣었다면, 개인적으로 A저축은행이나 B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한 금액과는 별도로 IRP 내에서 각각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중시하여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TIP
• DC나 IRP 포트폴리오 구성 등 운용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콜센터(1588-3115)나 담당 RM(영업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Q. 상품만기가 다가온다는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만기가 된 상품으로 운용되었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기존에는 동일한 상품으로 만기가 자동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디폴트옵션 제도(26번 질문을 참조하세요)가 생긴 이후에는 반드시 가입자 본인이 다시 상품을 지정해 운용지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으로 그대로 운용하고 싶다면, 해당 상품으로 운용하겠다는 운용지시를 해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만약 미리 디폴트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만기 시 현금성 자산으로만 계속 운용되어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TIP
•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상품으로 운용됨”을 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2주 경과 후 운용상품이 디폴트상품으로 변경됩니다.
Q. 위험상품 비중이 초과됐다는 문자가 왔는데, 위험상품을 일부 팔아야 되나요?
위험자산은 주식비중이 50%를 넘는 펀드 등 금융당국이 보기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적립금 전액을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자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7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위험자산으로 구분되는 상품을 최초에 가입할 때에는 적립금의 70%를 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운용지시를 제한합니다. 다만 1개월 이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내가 가입한 상품의 수익이 증가하여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의 시장가격이 변동하여 위험자산 비중이 초과된 경우에는 강제로 상품을 매각하는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위험자산의 비중이 70%가 넘은 이후 상품변경이나 부담금 투입 등을 통해 위험자산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TIP
• 관련 법령을 알고 싶으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 시행령 제26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TDF(Target Date Fund)**는 주식비중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위험자산으로 구분되지 않아, 적립금 전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링크 ->
https://m.samsunglife.com/mysamsunglife/pension/join/MDP-MYRET010000M/0002013845
삼성생명
m.samsunglife.com
오픈카카오톡 링크 ->
https://open.kakao.com/o/sMwc8b8f
삼성생명 신경민님의 오픈프로필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삼성생명 법인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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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퇴직연금 상담 ->
https://forms.gle/pKZ5HHABcDJiuucp9
삼성생명 퇴직연금 상담
퇴직연금은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안식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든든한 다리입니다.
docs.google.com
IRP 가입 방법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IYAHQm1GfZ4?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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