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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QnA

퇴직하기 되기 전 DC 인출, 중도인출 사유

 

Q. 퇴직하기 되기 전에 DC에서 인출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세금도 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인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이라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DB제도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DC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일 때 1회에 한함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DC 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의 연간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함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사유 및 요건 부합 시)

중도인출 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개인납입액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TIP 관련 법령을 알고 싶으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Q.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구입/임차보증금에서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가입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기존의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시점에서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전등기) 후 1개월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잔금지급일부터 1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재산세 미과세 증명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위택스,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 및 현재 거주지의 소유자가 가입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발급) 등이 필요합니다.

 

Q. IRP에서는 부분인출이란 것이 불가능한가요?

IRP(세액공제 IRP)는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를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자금만 찾고 싶더라도 전부인출(해약)만 가능합니다. IRP 해약시 퇴직금은 과세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개인 부담금과 전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단,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하지 않고 인출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저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수령 조건을 만족했다면 연금 전환을 통해 부분 인출이 가능하며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TIP
• 관련 법령을 알고 싶으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 사망, 해외이주(퇴직금 원금은 가입 후 3년 경과 필요), 천재지변
•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실제 지출한 의료비 등에 따라 한도적용)
•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치료(실제 지출한 의료비 등에 따라 한도적용)

 

Q. 현재 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언제 DC로 어떻게 전환하는게 좋을까요? DB에서 DC 전환 시 퇴직금 금액을 늘리려면 1년 중 유리한 시기가 있나요?

DB형 제도에서 퇴직금을 퇴직하기(DC전환하기)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년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정기상여금, 연차수당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는 퇴직일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의 3/12를 퇴직 3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에 추가할 때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중 보너스 초과근무가 많았던 시점이나, 영업일수가 적어 평균임금 계산에 약간 유리한 2월이 포함된 시점 등에 DC제도로 전환하면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DC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타금융회사에 가입중인 IRP를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삼성생명 IRP로 옮기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삼성생명에 IRP를 개설한 뒤 삼성생명의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를 끌어오면 됩니다. 옛날에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사와 새로 가입할 회사를 둘 다 방문해야 이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새로 옮길 회사에 방문하거나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만 옮기는 것은 가능하고 전부 옮겨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전부 해지 후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만기가 남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이자에 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펀드의 경우 매수와 매도 사이에 시장이 급등할 경우 기회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세시대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종신형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생보사가 유일합니다. 종신형 연금수령 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연금수령시 가입 나이가 55세 이상 69세 이하이면 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종신연금으로 수령시에는 5.5%가 아니라 4.4%로 줄어듭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전문가와 전문 상담인력들이 IRP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고객님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연금설계를 해드립니다. IRP를 포함,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3층연금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TIP
• IRP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연금수령중인 계좌는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종신연금으로 설정된 계좌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합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계좌를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RP 가입링크 ->

https://m.samsunglife.com/mysamsunglife/pension/join/MDP-MYRET010000M/0002013845

 

삼성생명

 

m.samsunglife.com

 

오픈카카오톡 링크 ->

https://open.kakao.com/o/sMwc8b8f

 

삼성생명 신경민님의 오픈프로필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삼성생명 법인사업부

open.kakao.com


삼성생명 퇴직연금 상담
 -> 

https://forms.gle/pKZ5HHABcDJiuucp9

 

삼성생명 퇴직연금 상담

퇴직연금은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안식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든든한 다리입니다.

docs.google.com

 

IRP 가입 방법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IYAHQm1GfZ4?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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