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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QnA

타금융기관 DC, IRP 이전 가능? 연금저축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Q. 타금융기관에 가입중인 DC를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DC 사업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먼저 가입자가 일하는 회사의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사팀 등)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회사 직원들의 DC 제도를 어느 금융기관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제도 운영 중에 추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가능),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 내에서만 DC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이 가능한 시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여러 군데라면 운용 가능한 상품들을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형을 장기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인지, 내가 원하는 실적배당형 펀드 선택이 가능한 회사인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DC 제도에서 수수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DC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내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 또한 DC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이나 컨설팅 서비스도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한달 후에 퇴직을 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는데 꼭 IRP 계좌로 받아야만 하나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DB 퇴직연금, DC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RP 의무가입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금액
퇴직위로금, 희망퇴직금 등
2.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3.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4.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담보제공 사유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까지만 담보대출 가능
5. 근로자의 사망,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금액

 


Q. 퇴직금을 IRP가 아니라 연금저축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퇴직자는 IRP뿐만 아니라 연금저축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전 퇴직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IRP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연금저축으로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어느 것이 더 좋다는 말을 수는 없습니다. 두 상품은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며(IRP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다르고, IRP는 어느 금융기관이나(보험, 은행, 증권) 운용할 수 있는 상품(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이 비슷하지만 연금저축은 가입 금융기관에 따라 운용 방법(연금저축펀드는 펀드로만 운용,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로 운용)이 다릅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가 적립금의 70%로 제한되나 연금저축펀드는 제한이 없는 것과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나, IRP는 법에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 등도 차이점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만큼 IRP인지, 연금저축인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두 계좌 내에 어떤 상품으로 세부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기존에 가입한 세액공제용 IRP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도 되나요?

퇴직 전 세액공제를 위해 만들었던 IRP에 퇴직금을 받아도 됩니다.

단, IRP는 법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용으로 납입한 금액과 퇴직금을 다른 방식으로 수령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동일한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39번 참조)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금액과 퇴직금을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55세를 넘기신 경우에는 연금전환을 통해 인출방식과 금액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좌에 퇴직금을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IRP 가입링크 ->

https://m.samsunglife.com/mysamsunglife/pension/join/MDP-MYRET010000M/0002013845

 

삼성생명

 

m.samsunglife.com

 

 

오픈카카오톡 링크 ->

https://open.kakao.com/o/sMwc8b8f

 

삼성생명 신경민님의 오픈프로필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삼성생명 법인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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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퇴직연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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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ms.gle/pKZ5HHABcDJiuuc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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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 방법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IYAHQm1GfZ4?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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