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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 원하는 자녀에게 상속하려면? 유언대용신탁으로 준비

 

황혼 재혼과 초고령 재혼이 점점 늘어나며 원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재혼 가정 부모의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상속 갈등을 줄이면서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는 방법을 알아본다. 

 

최근 몇 년 사이, 예능 프로그램 트렌드는 가상 결혼과 육아에서 이혼과 재혼, 돌싱의 로맨스로 이동했다. 재혼 건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60세 이상 황혼 재혼과 75세 이상 초고령 재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혼 가정에서 상속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재혼 가정에서 상속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재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려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혼 관계여야 하며,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했을 경우에만 상속 권한을 갖는다.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양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입양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방법은 없을까?

재혼 가정에서는 유언장을 쓰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겨 생전에는 본인을 위해 사용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지정한 방식으로 상속하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재혼 배우자의 자녀이지만 현실적으로 친자녀와 다름없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거나, 전혼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 갈등을 줄이고 원하는 자녀에게 제대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이 글은 삼성생명 WM신탁부 조상준 프로의 칼럼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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