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의 열기가 뜨겁다. 이는 미술품 투자가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리한 미술품 획득과 탈법은 금물.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술품 취득, 세금부터 바로 알자!
미술품을 취득할 때는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소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세금 계획이 필요하다.
미술품 양도 vs 아파트 양도, 뭐가 더 유리할까?
부동산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미술품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타소득세는 미술품 매각에 적용된다. 이 경우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잘 고려해야 한다.
기타소득 과세 제외 미술품
기타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
2.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3.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서화, 골동품(소득세법상 비과세)
4.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비과세)
5. 조각물 양도
미술품의 의제 필요경비
미술품의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 1억 원 이하: 90%
- 1억 원 초과: 1억원까지는 9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 (보유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90%)
미술품을 활용한 경비 처리
미술품을 취득한 후 유지 관리 비용, 보험료, 전시 비용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는 미술품을 회계 처리할 때 정확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vs 미술품 기타소득세 비교
아파트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132억 원
- 취득가액: 62억 원
- 양도차익: 70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4억 원
- 양도소득금액: 56억 원
- 과세표준: 55.98억원
- 세율(지방세 포함) : 49.5%
- 세액(지방세 포함) : 27억 원
- 부담 세율(양도가액 대비) : 20.4%
미술품 기타소득세:
- 총수입금액: 132억 원
- (의제) 필요경비: 119억 원
- 기타소득금액: 13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없음
- 과세표준 13억 원
- 세율 (지방세 포함) : 22%
- 세액(지방세 포함) : 2.9
- 부담세율 ( 양도가액 대비) : 2.2%
미술품 투자는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칼럼은 삼성생명 wealth지 8월 호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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