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율보증형 1/3/5년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율보증형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 안정을 위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퇴직, DC전환, 법정사유에 의한 중도인출, 사용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일 경우에는 금리불이익이 없습니다.
※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
경과기간 | 중도해지이율 |
90일 미만 | 0.1% |
180일 미만 | 0.5% |
1년 미만 | 1.0% |
1~3년 미만 | Max(적용이율 × 50%, 1.0%) |
3~4년 미만 | Max(적용이율 × 60%, 1.0%) |
4~5년 미만 | Max(적용이율 × 70%, 1.0%) |
Q. 본인 사망으로 인한 IRP해지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한사유 인출-IRP)
본인 사망 등의 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인출과의 차이점은 지급 세부 사유 항목이 약간 다르고(사망, 해외이주 추가) 세액 공제 및 운용수익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급 세부 사유는
1. 본인사망
2. 본인 및 부양가족 요양(3개월)
3. 해외이주
4. 천재지변, 파산, 개인회생, 기타(사업자영업정지 외)
※ 과세방법
• 퇴직금: 퇴직소득세 70%
•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적용 (사망 시 연령에 따라 5.5~3.3% 분리과세, 종신연금 보증기간 이후 4.4%)
※ 본인 및 가족요양의 경우 한도액(a+b) 설정
• a. 200만원
• b. 가입자 본인 및 부양가족 요양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 가) 의료비, 간병인비(8/L) + 나)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월수) × 150만원
Q. 예전 회사 퇴직금이랑 현재 퇴직금을 합칠 수 있나요? (이직전후)
네, 가능합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하고 계시다면, 이직 이후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도 동일한 IRP 계좌로 수령하여 합쳐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다른 금융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셔서 각각 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IRP 개설은 ‘1사1계좌 원칙’
: 한 개의 금융기관에서는 한 개의 계좌개설만 가능합니다. 여러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경우 금융기관별로 개설 가능
Q. 퇴직 후 퇴직금 수령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퇴직금 수령 프로세스는
• 가입자는 IRP 개설 후 계좌사본을 회사에 제출하고
• 회사는 퇴직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회사마다 퇴직금 수령 프로세스 및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고 퇴직청구서는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삼성생명에 접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직하고 계신 회사 인사팀에 먼저 해당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IRP 계좌 개설은 필수이니 미리 계좌를 개설해두시면 편리합니다.
※ IRP 계좌를 만들지 않고 일반 계좌 일시금 수령 가능한 경우
1.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외국인인 경우
Q. 예금상품 만기가 남았는데 퇴사하면 금리 페널티가 발생하나요?
우선, 중도해지 패널티 유무는 상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성생명의 이율보증형 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들은 퇴직, 중도인출 등 법정 사유에 의한 중도인출 시에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으나 타사 예금 상품의 경우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 있으니 해당 상품의 설명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모바일 매뉴얼 참고 (적립금/수익률 조회)
: 보유한 상품명 클릭 > 하단 ‘상품약관보기’ 클릭 > 상품별 약관 확인
※ 모바일 매뉴얼 참고 (퇴직연금 상품조회)
: MY관심상품/전체상품 등 메뉴 조회 후 ‘상품 상세보기’ 클릭
Q. DC가입자인데 퇴직하고도 펀드를 그대로 운용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당사 DC가입자인 경우 퇴직 후 당사 IRP계좌를 개설하여 펀드를 이전하면 (현물이전) 퇴직 전 운용하던 펀드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가입 금융기관과 IRP 가입 금융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현물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DC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지만, IRP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현물이전 가능상품
: 당사 보험, 신탁 상품 중 펀드 경우만 가능 * 신탁 예금, 타자산 상품 불가
IRP 가입링크 ->
https://m.samsunglife.com/mysamsunglife/pension/join/MDP-MYRET010000M/0002013845
IRP 가입 방법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IYAHQm1GfZ4?feature=shared
삼성생명 퇴직연금 상담 ->
https://forms.gle/pKZ5HHABcDJiuucp9
오픈카카오톡 링크 ->
https://open.kakao.com/o/sMwc8b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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