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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QnA

연금지급에 있어서 보험, 은행, 증권사 각각의 특징, 차이 수수료 등

 

 

Q. IRP 세액공제에 대해 알게 되어 최근에 가입했습니다. 55세 이후에 가입한 건데, 55세 이후에 가입해도 5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추후 세법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위해 IRP에 가입한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계좌에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입금되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55세 이후라면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지급에 있어서 보험, 은행, 증권사 각각의 특징,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금지급 방식은 크게 보험연금과 신탁연금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연금은 연금 지급기간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이고, 신탁연금은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 연금 수령기간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은행과 증권은 신탁연금만 가능하고, 보험사는 보험연금이 대부분이지만 당사를 포함한 일부 보험사는 신탁형 인가를 받아 신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원하시는 분 (보험 연금전환 특약)
• 연금지급 특징: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전환 특약으로 전환
• 연금 지급유형: 매월 공시이율 이자를 붙이며 연금 지급
• 지급 기간: 확정기간형(5년, 1년 단위 자유설정), 종신형(10/20/30년 보증지급)
• 기타: 매월 공시이율에 따라 매년 수익률 변동
연금 수령 기간 중 중도해지를 최소보증이율(1.0%) 적용

자유로운 연금설계를 원하시는 분 (신탁 연금지급)
• 연금지급 특징: 운용 중인 상품에서 분할하여 연금 지급
• 연금 지급유형: 확정기간형(5년, 1년 단위 자유설정), 정액형, 자유설계형
• 기타: 매년 적립금 평잔에 대해 수수료 부과(운용관리 &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로도 운용 가능

TIP
•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원하면 보험연금, 투자와 자유로운 운용을 원하면 신탁연금을 선택하세요.
• 삼성생명: 보험형 연금뿐 아니라 신탁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Q. IRP에서 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수령하려 합니다. 연금수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 받는 도중에 연금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① 수령기간을 확정해서 받는 방법(확정연금),
② 종신으로 받는 방법(종신연금),
③ 연금액을 지정해서 받는 방법(신탁연금)
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확정연금은 보험사, 종신연금은 생명보험사, 신탁연금은 삼성생명을 포함한 일부 보험사와 은행/증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방법의 변경은 금융기관마다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삼성생명은 언제든지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한 번 선택하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연금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선택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연금을 받을 때도 수수료를 내야하나요?수수료 외 다른 비용도 있나요?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수령기간을 확정하여 지급받는 확정연금이나, 종신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는데, 이 경우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해 계약관리비용 명목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연금액을 지정하여 수령하는 신탁연금 방식은 보험연금처럼 특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의 적립금을 분할하여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받고 남아있는 적립금에 대해 가입한 금융기관의 IRP 계좌 수수료가 발생하고, 운용중인 상품의 유형에 따라 펀드운용보수 등의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수령 중 목돈이 필요하다면 남은 금액을 전부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중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남아있는 적립금을 전액 수령
2. 연금액을 지정하는 신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금액을 인출

다만, 연금수령방식이 종신연금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연금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남아있는 연금지급 보증기간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령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보증기간 경과 이후에도 가입자가 생존해 있다면 다시 연금지급이 시작됩니다.

TIP
세제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시다면, 신탁연금을 선택하세요.

 

 

Q. 연금수령 도중에도 IRP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2024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추후 세법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도 IRP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후 이전 신청을 통해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연금수령방식이 종신연금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전이 불가능하며,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계좌인지는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TIP
관련 법령을 알고 싶으세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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