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C나 IRP에서도 약관대출이 가능한가요?
DC와 IRP에서 약관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 혹은 전체 금액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고객응대 FAQ 내 Q.38 참고 (중도인출신청_DC/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8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함)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3.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개인회생은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4. 천재지변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Q. 보험연금과 신탁연금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보험연금으로 상품을 운용하면서 연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해서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신탁연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종신형 VS 유연한 연금액 설정
• 보험연금에는 수령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받는 확정형 연금과 사망 시까지 안정적으로 수령 가능한 종신형 연금이 있습니다.
· 보험사만 가능
(개시 후 지급계좌와 수령기간, 연금액, 수령주기 등 변경 불가)
• 신탁연금은 IRP 계좌에서 신탁상품(펀드, 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등)을 운용하면서 자유롭게 연금액을 필요에 따라 연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최저금액(1원)으로 변경하여 연금 중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② 상품 운용 측면
• 보험연금은 연금전환특약의 운용상품(금리연동형III)으로 전환되어 운용되면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금리연동형III는 월변동금리 상품으로 변동되는 금리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됩니다.
• 신탁연금은 가입자가 상품(펀드 포함)을 직접 운용하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펀드로 운용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적립금(연금재원)이 변동될 수 있고 원리금보장형인 경우는 만기 지급시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기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연금 개시 신청 당일 외에는 취소 불가, 보험연금 종신형의 경우 중도해지 불가
Q. 퇴직금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 방식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0~32% 수준에서 납입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퇴직위로금 등이 없는 경우 5%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일시금 수령 기준의 퇴직소득세 세율의 70%가 적용되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시점부터 퇴직소득 세율의 60%가 적용됩니다.
일시금: 퇴직소득세(0~32% 수준)
연금: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율의 70%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시 60% 적용
Q. 연금 개시년도에 6년차로 적용받으려면 지금 퇴직하는 회사에 2013년 2월 이전에 입사했어야 하나요?
2024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추후 세법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년 2월에 입사했는데, 바로 휴직 후 정식 발령을 ’13년 5월에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1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수령자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해부터 기산하는데, 기본적으로 1년차에서 10년차까지 적용되지만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거나 확정급여형(DB) 제도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개설된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는 최초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적용합니다.
본인의 연차 적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사일이나 부서 발령 일자가 아닌 연금계좌의 개설일(최초 부담금 납입일)이나 확정급여형(DB) 제도의 가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 입사 1년 이후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시키는 점을 고려할 때 13년 2월 입사라면 가입일이 13년 2월 28일 이전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Q. 연금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는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2024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추후 세법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원금을 제외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수령방법과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를 종결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신고 시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납세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70세 미만: 5.5%
• 70~79세(종신연금): 4.4%
• 80세~: 3.3%
Q. 회사 재직중에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퇴직시 중간정산 합산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하면 유리한가요? 불리할 때도 있나요?
2024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추후 세법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은 퇴직자가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적용되는데, 근속연수 1년단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이 일반적으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율 변화와 본인이 급여한도율 등으로 세액정산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세액정산 적용여부는 계산결과를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정산, DC 중도인출을 한 경우
2.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격해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3. 합병 등 조직변경, 사업의 양도, 전출 등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4.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5.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가 될 때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IRP 가입링크 ->
https://m.samsunglife.com/mysamsunglife/pension/join/MDP-MYRET010000M/0002013845
오픈카카오톡 링크 ->
https://open.kakao.com/o/sMwc8b8f
삼성생명 퇴직연금 상담 ->
https://forms.gle/pKZ5HHABcDJiuucp9
IRP 가입 방법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IYAHQm1GfZ4?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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