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죠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E-9,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무료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컨설팅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함께 합동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 내용은 관계 법령 정보 및 언어 소통·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등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를 주제로,
인력공단에서는 '애로해소'를 주제로,
안전공단에서는 '산업안전'을 주제로,
공인노무사는 '노동법'을 주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 및 지원방법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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