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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자료

근로감독관이 감독나오면 꼭 확인하는 그것 : 임산부보호편

 

 

오늘은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나갈 경우 꼭 확인한다는 내용, 임산부보호편'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임산부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출산정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요.

 

출산저누 휴가는

근로감독관이 임산부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임산부는 연장근로를 하루 2시간, 주 6시간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합니다.

 

휴식시간 제공:

임산부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아야 하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시 추가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환경:

임산부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피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고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환경에서 제외시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임산부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 사용해야 합니다.

 

산전 검진 시간 보장:

임신 중 산전검진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유급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시설:

여성 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수유실 및 휴게실 등의 모성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출산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산부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임산부는 연장근로를 하루 2시간, 주 6시간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합니다.

 

휴식시간 제공:

임산부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아야 하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시 추가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환경:

임산부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피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고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환경에서 제외시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임산부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 사용해야 합니다.

 

산전 검진 시간 보장:

임신 중 산전검진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유급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시설:

여성 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수유실 및 휴게실 등의 모성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출산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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