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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자료

고용노동부가 알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에서 알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자녀 양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하죠.

근로시간 단축 범위는 주 15시간~35시간은 되어야 하고요.
사용기간은 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1년)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은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시에 임금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시겠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있습니다.

30일 이상 사용 시, 최초 주 5시간 단축분은 통상 임금의 최대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다만,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기간 180일 이상 필수여야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카드뉴스](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4050109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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