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사회보험료 지원' 인데요. 최대 36개월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예시로,
월 보수 200만 원일 경우: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각각 약 80,000원 지원
월 보수 270만 원일 경우: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각각 약 108,000원 지원되는 셈입니다.
예술인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고요,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지원내용은 고용보험료의 80% 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전자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혹은
우편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자는 전자신청: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우편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지원신청 시 계좌 지급되고요.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에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과 특고 종사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다 (0) | 2024.07.09 |
---|---|
고용노동부가 알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 | 2024.07.03 |
근로감독관이 감독나오면 꼭 확인하는 그것 : 임산부보호편 (0) | 2024.06.30 |
노사협의회의 비젼 및 노동조합과의 차이 (0) | 2024.05.30 |
[무료] 외국인근로자 (E-9,H-2) 보유 사업장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 신청하세요 (0)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