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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소식지

요즘 가장 뜨거운 절세 핫이슈, '감자'를 활용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감자는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뉜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목적이고, 무상감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절세 플랜으로 감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복잡한 절차나 우회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세무 조사에 연결되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감자 시 의제배당(소득세와 법인세)

주주가 소각된 주식의 대가를 받으면, 그것은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개인주주는 소득세로, 법인주주는 법인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증여 후 이익소각' 플랜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취득가액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높다. 이렇게 하면 의제배당 소득이 없어진다. 과세 관청에서는 의제배당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의 판례에서는 납세자가 승소한 케이스가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증여한 재산은 더 이상 본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불균등 감자 시 증여세

일부 주주의 주식만 시가가 아닌 가격으로 소각하는 경우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등 감자 시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세법은 이익을 분여한 주주와 이익을 받은 주주 간의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현재 세법에서는 고가 소각 시 주식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자에 참여한 주주는 의제배당 소득세와 함께 증여세 부과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불균등 감자 시)

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자신의 손해를 부인하고 소득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발행법인이 일부 주주에게만 시가보다 큰 금액을 감자 대가로 지급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자본거래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균등 감자 시 주주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법에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다.

 

자본비율 증가 시 간주취득세

불균등 감자를 통해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는 주식 취득 행위가 없이 지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거나 법인 승계를 위해 불균등 저가 감자를 이용하는 경우, 과세 관청은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증여세 또는 증여세를 포괄적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과세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검증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생명 금융경제 정보지 wealth 2024.01에 수록된 글 일부를 요약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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