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빠른 은퇴기를 맞이하면서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자녀의 재무설계를 통해 은퇴 기간 동안 필요한 노후 생활비, 정부지원금 이외의 추가 치료비, 진단비와 간병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자.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은 약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며, 비등록 장애인까지 고려하면 실제 장애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혜택이 '장애인신탁'입니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최대 5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신탁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활용하라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활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기간은 수익자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설정되며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신탁 이익 금액만 출금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증여세가 다시 추징됩니다.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간병비, 특수 교육비 등을 위해 원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에 한해 신탁 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한도로 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 중 연 4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보험은 장애인 전용이 아니며, 보험금 수령 시에만 적용되므로 장애인신탁과 같이 사전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절세 제도가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이므로 활용이 더 널리되길 희망합니다.
이 글은 삼성생명 금융경제 정보지 wealth 2024.04에 수록된 글 일부를 요약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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