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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소식지

확정 공포된 개정세법,2024년 바뀐 내용만 톺아보기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신경민GFC입니다.

삼성생명 금융경제지 wealth에 수록된, 지난 연말 확정 공포된 개정세법 요약해서 포스팅합니다. 

재산을 이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절세 효과를 기대한다면

가업승계제도 혜택 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증여재산공제 확대 등

개정세법 내용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1.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가업승계 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제도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증여특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며, 최근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율이 변경되었고 납부 기간도 연장되었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어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이 대분류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종전에는 업종 변경이 제한되었지만 대분류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허용되게 되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도 도입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 또는 출산 전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자산공제제도가 적용된다. 이때, 혼인과 출산 각각 1억원이 아닌 합산 총액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법 시행 이전의 혼인 또는 출산 사실이 있더라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면 개정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혼인 전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을 하지 않으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취소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다.

 

3. 상장주식 양도소득게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완화되어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 부과된다.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일정가액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즉, 대주주가 아닌 경우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대주주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4.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합리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과세 관청의 감정평가 외에도 납세자가 신고한 재산 가액과 과세 관청의 결정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경우에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을 활용하여 재산을 이전할 때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세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필요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업승계부터 재산 이전과 처분 과정에서 알아야 할 포인트 빠짐없이 체크하는 건 삼성생명이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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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삼성생명 법인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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